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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한다. 윤리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본사 소속 내·외부 기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회사 내에 <공드린 뉴스 윤리위원회>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 언론자유

  1. 기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기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기자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기자는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기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기자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기자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기자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기자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기자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8. 기자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기자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10. 기자는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 한다.
  11. 기자는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1.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2.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기자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자는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5. 기자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6. 기자는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